부산지부 역사교사모임

[논평] 노동절의 법정 공휴일 지정 환영



[논평

노동절의 법정 공휴일 지정 환영한다.

모든 노동을 존중하는 사회, 부산 교육현장에서부터 실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는 331일 국회 본회의에서 5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그간 노동절은 1994년 유급 휴일로 법제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교사와 공무원에게는 일하는 날에 불과했다. 1886 8시간 노동제를 외쳤던 노동자들의 투쟁 정신을 기리는 이날교육 현장을 지키는 교사들은 노동자로서의 정체성을 부정당하며 기념의 현장에서 배제되어 왔다이번 법 개정은 이러한 비정상적인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모든 일하는 시민이 차별 없이 노동의 가치를 기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그러나 명칭과 휴일의 변화가 모든 과제의 해결을 의미하지는 않는다여전히 교사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 기본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반쪽 노동자의 굴레에 갇혀 있다노동절이 진정한 권리의 축제가 되기 위해서는 교원과 공무원이 노동자로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법과 제도적 보장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전교조부산지부는 모든 교사가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당당히 누리고학교 현장에서부터 노동의 가치가 올바르게 가르쳐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정진할 것이다.